용인시의회, ‘용인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요약글 : 김상수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
김상수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 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킨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 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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