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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  115.90.234.139 2020-11-27 15:10:29 417회

요약글 :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⑴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⑵적용 대상
 
 ○(대상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⑶적용 기간
 
 ㅇ  2020 년 11 월 19 일 (목 ) 0 시 ~ 12 월 2 일 (수 ) 24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 으로 적용 가능 
 
⑷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9 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제 1 항제 2 의 2 호 , 제 83 조제 2 항 및 제 4 항
 

제 49 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 2 호 , 제 2 호의 2 부터 제 2 호의 4 까지 및 제 12 호의 2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 83 조 (과태료 ) ② 제 49 조제 1 항제 2 호의 2 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 49 조제 1 항제 2 호의 2 또는 제 2 호의 3 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 49 조제 1 항제 2 호의 4 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9 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제 3 항
 
   * 공포 (9.29) 3 개월 후인 12.30 일부터 시행 
 
제 49 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항 제 2 호의 2 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⑸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 49 조제 1 항 제 2 의 2 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 83 조 )
 
 
 
④ (지자체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 49 조제 1 항제 2 호 ), 3 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 49 조제 3 항 ), 방역지침 위반 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 (9.29 일 ) 3 개월 후 (12.30 일 )부터 적용 가능
 

 * 다만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 을 위해 방역지침 을  모두 준수 (참고 1)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 위반시  벌칙 ,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 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 개월 이내 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 월 30 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 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구상권 ) 청구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 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 일 1 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 회 이상 )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참고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 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 일 1 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 물류시설 (구역 )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 공용물품 (작업복·작업화 등 ) 매일 1 회 이상 소독 (대장 작성 )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출처 용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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