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요약글 :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 혜택 대상 사망과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최대 48만 원 위로금 지급 용인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000만 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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