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터넷신문

본문 바로가기

복지

용인시, 2024년 생활임금 1만1470원 확정

관리자  14.241.229.191 2023-09-01 10:04:08 67회

요약글 : 올해보다 2.5% 인상…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많은 금액

지난달 30일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용인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월 단위(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7230원으로 올해보다 5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31일 고시했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 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 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 명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정책

상호명 : 한강인터넷신문  | 대표자 : 반춘기  | 주소 : 17-022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170번길 13
TEL : 010-8570-2325  | E-MAIL : hangangdrone1@naver.com
등록번호 : 경기, 아52642   |   등록연월일 : 2020. 08. 10  |  제호 : 한강인터넷신문
발행인 : 반춘기  |  편집인 : 반춘기  |  발행연월일 :2024. 12. 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춘기

COPYRIGHT © 한강인터넷신문.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