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2kg이상 기체는 꼭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세요
요약글 : 드론신고제 유예기간 6월 30일 종료예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통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최대이륙중량 2kg 이상의 기체를 신고하는 드론신고제 유예기간이 2021년 06월 30일까지임을 밝혔다. 신고방법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drone.onestop.go.kr)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무인동력장치의 경우, 비영리목적은 2kg이상, 영리목적인경우 무게에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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