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터넷신문

본문 바로가기

환경

용인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 단축

관리자  219.248.75.102 2025-02-27 07:44:16 17회

요약글 :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처리해 행정 간소화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정책

상호명 : 한강인터넷신문  | 대표자 : 반춘기  | 주소 : 17-022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170번길 13
TEL : 010-8570-2325  | E-MAIL : hangangdrone1@naver.com
등록번호 : 경기, 아52642   |   등록연월일 : 2020. 08. 10  |  제호 : 한강인터넷신문
발행인 : 반춘기  |  편집인 : 반춘기  |  발행연월일 :2025. 03. 1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춘기

COPYRIGHT © 한강인터넷신문.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