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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관리자  219.248.75.102 2024-07-16 07:26:10 18회

요약글 : 택시 외부 표시 기준, 운수종사자 불량한 복장 금지 등 제시…위반 시 운행정지나 과태료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외부 표시 기준을 적용한 용인시 운행 중형택시 모습. 사진=용인시


다음 달부터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1), 5(2)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1)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을 부과하고 20일간(1)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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