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실시
요약글 : 용인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장기화와 오미크론 급속확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
용인시 로고 용인시는 4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업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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