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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용인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관리자  219.248.75.102 2024-04-07 11:35:36 21회

요약글 :

지난달 실태 점검 후 피해 예방 유의 안내문 공고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남곡 헤센시티2(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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