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막자’ 대책 시행
요약글 :
조합 탈퇴 시민에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 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시민 홍보, 허위·과장광고 단속,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강화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알리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전단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전단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 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 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어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 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례)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 B씨는 K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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